보험 증서가 있는 EN14604 연기 감지기
2010년 3월 9일의 법령 2010-238호 및 2011년 1월 10일의 법령 2011-36호에 따라 모든 주거용 건물에 연기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.
이 독립형 연기 감지기는 모란지법에서 요구하는 EN 14604 표준을 준수하며, 보험사에 제시할 수 있는 보험 승인 제조업체 인증서가 함께 제공됩니다.
- 9V 배터리 포함
- 배터리 부족 경고
- 테스트 버튼
- 마운팅 브래킷.
3년 보증, "양면" 테이프로 설치 가능.
- 참조 : DAAFSNYPER